[대통령 탄핵] 초유의 '장미대선' 선거일은 언제?…5월9일 유력

입력 2017-03-10 12:04   수정 2017-03-10 13:18

[대통령 탄핵] 초유의 '장미대선' 선거일은 언제?…5월9일 유력

탄핵심판 이후 60일 이내 대선…여야 유불리 촉각

黃권한대행이 오는 20일까지 공고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서혜림 박수윤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5월 장미(薔薇)대선'이 현실화했다. 이제 관심은 정확한 선거 날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앞선 4월 29∼30일 또한 주말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날 대통령궐위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월 9일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주요사무일정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일자가 당겨진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결국 '5·9 대선'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우선 연휴와 겹치는 5월 첫째 주는 야권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행수요가 늘면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이, 높으면 진보정당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어 야권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보수진영으로서는 노골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는 연휴에 대선을 실시하자고 주장할 명분도 부족한 데다가, 유력 대선주자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5월 9일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또 5월 9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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