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발의 '미국보건법'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삭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9일(현지시간)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트럼프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법안이 18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공화당 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대체법안인 '미국보건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무엇보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 게 특징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입위원회는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미국인이 마침내 적정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오바마케어에서 벗어나 미국인이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힘을 싣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브래디(텍사스)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치명적인 세금과 의무조항을 없앴으며 환자들이 그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결정시 더욱 힘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도 통과해야 하원 전체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상원 공화당의 반대도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법안은 건강보험 비용을 크게 끌어올리고 의료보험 대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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