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판결…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허용 인정
세월호·언론자유 침해·인사권 남용 인정 안해
김이수·이진성 세월호 "파면 사유 아니지만, 성실 의무 위반" 보충의견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우선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상 흠결이 있고, 재판관 결원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사유 중 문체부 간부 좌천 등 인사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 언론사 사장 해임 의혹과 관련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책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자료를 정호성이 전달해 최서원(최순실)은 내용을 수정하고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며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해서도 "안종범에게 지시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원을 출연받아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며 "그러나 임직원 임명 등 의사 결정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출연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순실이 재단을 장악하고 자신의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를 통해 이익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안종범 등을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과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했다면서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파면을 결정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와 관련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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