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쿠폰 끼워팔면서 '공짜'라고 광고…한국GM에 과징금 7천만원

입력 2017-03-12 12:00  

선팅쿠폰 끼워팔면서 '공짜'라고 광고…한국GM에 과징금 7천만원

차량 가격 미리 올려놓고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 허위 광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승용차에 선팅 쿠폰을 끼워팔면서 '무상 제공'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속인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공짜로 주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한국GM에 과징금 6천900만원과 제재 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고객사은품', '고급 선팅 무상장착 쿠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GM이 선팅 쿠폰을 끼워팔면서 공짜라고 허위 광고한 차량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이다.

한국GM은 6만∼7만원 상당의 선팅 쿠폰 비용을 차량 가격에 반영해 인상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소비자들에게 선팅 쿠폰을 사은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돈을 주고 선팅 쿠폰을 구매했지만 한국GM이 제공하는 종류의 선팅 쿠폰만 사용하게 돼 선택권을 제한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선팅 쿠폰을 받은 소비자의 10%는 이 쿠폰이 사실상 돈을 낸 것인데도 무료라고 생각해 서비스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2014년 11월부터 선팅 쿠폰을 받지 않으면 대신 차량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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