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계공무집행방해' 3명 구속·2명 입건… 수사 확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로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딴 아랍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1)씨 등 시리아인 3명을 구속하고 B(28)씨 등 시리아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로 시리아인 C(36)씨를 쫓고 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문제가 적힌 컴퓨터 화면을 시험장 밖에 있던 C씨에게 보여준 뒤 답안을 전달받아 면허증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옷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시험장에 들어간 이들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상통화로 영어로 된 시험문제를 보여주면 C씨가 답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감추기 위해 모자와 귀마개를 쓰거나 귀가 다친 것처럼 붕대를 감아 감독관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미리 2대의 휴대전화를 준비한 뒤 시험장에서 한 대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다른 한대는 옷 속에 감춰 범행에 사용했다.
평소 영어를 잘하는 C씨는 이들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5명은 모두 인천의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일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리아인 40여 명이 운전면허증을 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땄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아랍어는 제외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부정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공단 측에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아랍어로 된 필기시험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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