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이익추구에 방해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퇴직시켰다는 탄핵소추 사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대통령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이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방해되었기 때문에 인사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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