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파면 핵심 근거는 "국정농단 은폐·헌법수호의지 결여"

입력 2017-03-10 11:44   수정 2017-03-10 21: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통령 탄핵] 파면 핵심 근거는 "국정농단 은폐·헌법수호의지 결여"

헌재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

"최씨 국정농단 사실 은폐하고, 사적 이익 지원…헌법수호 의지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현혜란 기자 =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파면 근거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을 숨기고 최씨의 사익추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마땅한 의무인 헌법수호 의지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사유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