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재계 '기업 재산권 침해' 언급 주시

입력 2017-03-10 14:15  

[대통령 탄핵] 재계 '기업 재산권 침해' 언급 주시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재계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헌재 결정문이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일 뿐 형사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란 삼성 등 관련 대기업들의 주장과 맥이 닿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히면서 두 재단의 설립이나 최순실 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행위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삼성은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관련, 일단 "아무 입장이나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이 '최순실 게이트'로 확산된 반 기업 정서에 불을 붙여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삼성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여한 뇌물공여 혐의는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기업인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촛불시위 때처럼 퍼져나간다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재계와 삼성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특검법에 적시된 기간보다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특검법상 1심은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 형식으로 뇌물을 줬다는 대상이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한 뒤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3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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