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그간 '공정'과 '신속' 두 가치에 방점을 두고 방대한 심리사유를 심리해왔다.
이는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맞붙은 이번 사건에서 고도의 중립성을 지키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결론 왜곡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했을 당시 헌재 재판부는 박한철 전임 소장이 이끄는 9인 체제였다.
하지만 박 전 소장이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인 1월 31일 퇴임하며 8인 체제가 됐고,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역시 임기 만료가 예정되면서 7인 체제 역시 가시화됐다.
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6명이기 때문에 전체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수록 탄핵심판 결론은 왜곡된다. 기각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9인 재판부에선 4명, 재판부에선 3명, 7인 재판부에선 2명으로 줄기 때문이다.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고정적으로 2명이라 가정하면 9인 재판부 하에서는 탄핵 인용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7인 재판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는 모순이 생긴다.
이 때문에 박 전 소장은 1월 25일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을 이정미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해야 한다고 공언했고, 그가 떠난 이후 8인 체제는 이를 이뤄냈다.
재판관 수가 줄어들수록 유리한 점이 많아지는 박 전 대통령 측은 '8인 체제' 하의 결론에 극렬히 반대하며 변론 재개 신청 등을 냈지만, 헌재는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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