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소 요구 예상되는데도 전임 허가했다가 취소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 간부 전임 허가를 놓고 전남도교육청이 보인 오락가락 행정이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부의 반대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전교조 간부의 전임을 허가했다가 교육부 반대를 핑계로 1주일 만에 이를 취소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태란 지적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달 13일과 이달 2일 장만채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전교조 간부들의 전임 허가를 요구했다.
전남도육청은 교육감과 전교조 면담 다음 날인 3일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이 1년간 학교를 떠나 전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5조에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간부들의 전임을 허용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나온 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는 즉각 교육부의 반발을 불러왔다.
교육부는 '국가 위임사무'라며 전교조 간부에 대한 전임 허가 취소를 도교육청에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전임 허가 1주일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이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교육부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전임을 허용하고 곧바로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에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간부 전임을 줄기차게 요구한 전교조의 요구도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교육부의 요구도 수용하면서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호응을 얻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결국 교육행정의 난맥상만 드러냈다.
전교조에는 쓸데없는 기대감만 심어 준 셈이 됐고 교육부와는 불필요한 마찰만 불러왔으며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에게는 혼란과 실망만 줬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교조와 교육청 양측이 서로 윈-윈 하자는 취지에서 전임을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절차상 전임자 수를 확정하는 것은 교육부 권한이지만 전임 허가권 자체는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이를 번복했다며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허가권자는 교육감에게 있다고 보고 전임을 요구한 것"이라며 "전남교육의 수장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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