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관련 규제 완화…중대천 등 4건 심의·의결

입력 2017-03-12 07:11  

경기도, 하천 관련 규제 완화…중대천 등 4건 심의·의결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리된 안건은 광주시 '중대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일부 변경', 오산시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 동두천시 '신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양주시 '비암천 하천구역 일부 변경' 등이다.


광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태전동에 있는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를 중대동으로 이전, 신축하려 했다.

그러나 이전하려는 부지가 중대천 폐천부지 관리계획에 '보전' 지역으로 돼 있어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보존'에서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의결했다. 해당 부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장래에도 치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했다.

오산시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도 토지와 건물이 과도하게 편입돼 있다고 판단해 보상을 최소화하고 홍수방어 대안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가장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천구역 중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양주시 비암천 하천구역 변경안을 의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의결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과 하천구역 조정 등을 통한 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적 목적 외 폐천부지 처분을 최소화하고 하천 관련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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