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다문화 주민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잇따라 법률교실을 개설한다.
부산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월 8∼9일 다문화 가정 12가구를 모집해 경북 김천 대한법률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다(多) 함께 행복하기 위한 법'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다문화 주민이 법률 분쟁, 범죄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특강, 퀴즈대회 등을 연다.
경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 달 1일 센터 강의실에서 결혼 이민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법률 및 인권 교실'을 개최한다. 현직 변호사가 국적 취득, 국제결혼, 퇴직금 정산 등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소개한다.
서울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월 두 번째 목교일 센터 내 상담실에서 다문화 주민을 위해 결혼, 이혼, 상속, 근로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