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궐위선거 확정되자 '허용 및 금지 사례' 소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탄핵결정 찬반 등 각종 집회 활동 과정에서 허용 또는 금지되는 행위들을 예를 들어 소개했다.
우선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결정의 찬성·반대 등을 위한 집회 개최하는 것은 허용된다.
집회 관련 인쇄물·시설물 등에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 "사드배치 찬성(반대)" 등을 주제로 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이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다", "사드배치 찬성(반대)한다" 등의 발언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규탄하기 위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언제든 "○○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재창출) 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 뽑지 말자", "○○○ 뽑아 ○○세력 뿌리 뽑자", "사드배치 찬성(반대) 하는 ○○○ 사퇴하라(지지하자)" 등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집회 현장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후보자가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여러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회 참석 주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심판하자는 등의 연설을 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되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시된 시설물·선전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 NO(YES)!', '○○당 OUT!', '적폐 청산의 주역은 ○○○다", "○○○는 청와대로, ○○○는 감방으로" 등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게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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