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도 봄바람…올해 '상고하저'"

입력 2017-03-12 11:00  

"부동산시장도 봄바람…올해 '상고하저'"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부동산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올해 35만가구로 최근 10년 연평균 30만가구를 넘을 것"이라며 "분양시장은 올해 '상고하저'(상반기에 호조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부진)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은 상반기 22만가구, 하반기 13만가구로 각각 예상됐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18만7천가구로 53%, 지방은 16만3천가구로 47%를 각각 차지한다.

그는 "주요 건설사는 상반기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에 나설 것"이라며 "중도금 무이자, 6개월 후 분양권 전매 가능, 주택담보대출 규제 제외, 착한분양가 등을 무기로 3∼5월 분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틈새시장과 다양한 혜택으로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청약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또 2015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대상에 포함된 재건축단지들이 올해부터 본격 분양에 나서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연구원은 "현재 표류 중인 대부분 재건축사업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세대수는 13만6천가구로 작년보다 104.2%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3법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기간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주택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로 개발비용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주택법이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부터 부활하면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 사업성도 나빠진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대상에 포함되려면 올해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그러나 주택 공급물량 증가와 새 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수도권)인 현 부동산 대출규제는 일몰시기인 7월까지 지속된다.

김 연구원은 "완화된 부동산 대출규제가 7월 이후 연장되지 않으면 신규 주택 분양시장이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은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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