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사현장 프랑스어 강제사용 규정 '외국인 차별' 논란

입력 2017-03-12 22:41  

佛 공사현장 프랑스어 강제사용 규정 '외국인 차별' 논란

수도권 지방의회 "작업장 안전에 필수"…佛 정부 "위법 소지 커" 제동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방정부가 중소 건축·토목회사에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는 법 조항을 시행하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해당 법 조항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2일 르피가로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는 최근 일드프랑스도(道)의 중소기업 진흥 조례 중 17세기 프랑스 극작가의 이름을 딴 일명 '몰리에르 조항'의 시행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일드프랑스 지방의회는 지난 8일부터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도의회 의장은 "일부에서 비난하는 것과 달리 이 조항은 작업장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건축·교통·직업훈련 등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프랑스어를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을 두도록 했다.

해당 지방의회는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해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업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 현장의 안전사고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이 조치가 주로 동유럽에서 건너오는 파견 노동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 규정과 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비슷한 법 조항이 노르망디, 오드프랑스, 오베르뉴 론알프 등의 지방의회에서 채택됐지만, 위법 소지 때문에 실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프랑스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 경제부는 미셸 사팽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해당 조항은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조치"라며 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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