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불법주차 직접 '응징' 30대 입건

입력 2017-03-13 09:31   수정 2017-03-13 15:25

아파트 주변 불법주차 직접 '응징' 30대 입건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도로에 불법주차된 자동차 14대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38·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24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14대 옆면을 도구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분 동안 도로 양쪽 50m를 오가며 차를 훼손했다. 피해 자동차 수리비는 2천235만원이 나왔다.

그는 6개월 동안 구청에 2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상가 앞 불법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길에서 못 같은 걸 주워서 차를 긁었다"고 진술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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