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검찰 고발 조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토지 가치를 근거 없이 부풀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00% 환매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수익형토지 분양업체 DS자원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DS자원개발에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DS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전북 군산 인근 수익형 토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실제 확보한 토지 규모가 2만5천평임에도 "29만평 이상 임야 확보 중"이라며 토지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인 '조광권' 가치를 150억원이라고 거짓 광고하기도 했다.
3년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80% 조건으로 환매가 가능함에도 100%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DS자원개발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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