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임산물채취 시기를 맞아 공원에서 겨우살이와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 반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공원사무소는 마장터와 오작골, 귀둔리, 44번 국도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야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 반출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원구역 지정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한 차량 및 무단출입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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