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학원이 최저임금 위반·강사 부당해고"

입력 2017-03-13 11:56  

"자동차학원이 최저임금 위반·강사 부당해고"

제천 모 학원 강사들 기자회견…학원 "무리한 임금 요구해 해고"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시 A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들은 13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원이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강사를 부당해고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사들은 "하루에 9∼10시간 일해도 근무 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강사 1명을 부당해고한 데 이어 다른 1명도 해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변변한 식당도 없어 일부 강사는 정비실 창고와 숙직실, 통제실에서 점심을 먹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그지없다"며 "원장 부인과 며느리는 출근도 하지 않고 강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여유 공간은 원장의 실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강사들은 "기어 변경 불량, 오일 누출, 매연, 배기 소음 등 문제가 많은 노후 차량이 교육용으로 버젓이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원측은 "초봉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160만원이며, 아내와 며느리는 등기 이사와 감사여서 급여를 받는다"며 "학원 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일부 강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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