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할 수 있다"

입력 2017-03-13 14:31   수정 2017-03-13 17:55

법원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관여할 수 있다"

'파견검사 참여 부적절' 문형표 주장 인정 안돼…이재용도 같은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김예나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첫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 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의 재판은 향후에도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함께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당시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받는 건 몰라도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직 이 부회장의 재판 공소유지에 파견 검사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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