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피해 학생 전학도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태권도대회 고등부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고등학교 코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모 고교 태권도부 전 코치 A(38)씨와 또 다른 고교 태권도부 전 코치 B(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시장기 태권도대회 고등부 경기 준결승전에서 소속 고교선수인 C(17)군이 상대 선수인 D(18)군을 앞선 상황에서 경기 도중 기권을 선언해 승부를 조작하는 등 인천시태권도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인 C군이 14대 7로 D군을 앞서고 있는데도 흰 수건을 매트에 내려놔 기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태권도 경기에서 코치가 경기장에 흰 수건을 내려놓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C군에게 밀려 탈락할 뻔한 상대 선수는 결승전에 진출해 결국 우승했다.
A씨는 "D군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야 고교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상대방 코치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기권했다.
C군의 아버지는 A씨 등 양측 코치 2명과 함께 당시 인천시태권도협회장과 D군의 감독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태권도협회장과 D군의 감독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계좌도 추적했지만, 당시 벌어진 승부조작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C군은 승부조작 사건 이후 한때 태권도를 그만뒀다가 최근 다시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태권도부가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학교 4곳으로 전학을 시도했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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