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관계자 되려는 통·이·반장 15일까지 사직해야"

입력 2017-03-13 16:21  

"선거사무 관계자 되려는 통·이·반장 15일까지 사직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장·이장·반장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1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는 통장·이장·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고 사직한 통장·이장·반장,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뒤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통장과 이장, 반장 등이 신분을 유지한 채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규정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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