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부당 직위해제' 공익제보 교사 급여 첫 보전

입력 2017-03-14 06:30  

서울교육청, '부당 직위해제' 공익제보 교사 급여 첫 보전

동구마케팅고 안모 교사에 임금손실액 1천여만원 구조금으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하고 부당하게 직위해제 당한 사립학교 교사에게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구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에서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동구마케팅고 소속 교사 안모씨에게 직위해제 동안의 임금손실액으로 구조금 1천167만2천25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구학원은 학교 비리를 제보한 안씨를 2014년과 이듬해 두 차례 파면했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도 그를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

안씨는 직위해제를 당한 9개월 동안 학교에서 평상시 받던 평균 급여의 70∼80%만 받아 작년 12월 교육청에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신청을 했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임금손실액을 보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안씨가 현재 학교 측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학교에서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을 보전받을 경우 안씨는 이번에 받은 구조금을 교육청에 반환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상 첫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을 계기로 교육계 내부 고발을 비롯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비리가 적발된 인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리 제보자 안씨를 파면한 이 학교법인 이사 전원을 교체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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