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제재' 금융위 상대 소송 검토

입력 2017-03-13 21:15   수정 2017-03-13 21:17

대우조선 '분식회계 제재' 금융위 상대 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분식회계 제재'를 결정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현 경영진에 대해 내린 과징금, 해임권고 등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증선위는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45억원, 외부감사인 지정 3년, 고재호 전 사장 과징금 1천600만원, 정성립 사장 과징금 1천200만원, 김열중 부사장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대우조선 경영진은 '원가 절감' 지시가 '회계 조작'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정 사장과 김 부사장 등 현 경영진의 분식회계 책임을 물은 증선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한 해임권고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은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인 주주총회에서는 일단 김열중 부사장(CFO)의 해임건의안은 안건에 넣지 않기로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제재 결과를 공식 통보한 후 3개월 안에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의 공식 대응 방침은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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