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폐기물 소각하다 불씨 튀어 산불내기 일쑤
산불 실화 3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이하 벌금
(보은=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쓰레기 소각 도중 실수로 산불을 낸 농민들이 잇따라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북 보은군은 14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임모(54)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임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25분께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자신의 밭에서 농업 폐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인근 산에 불이 옮겨붙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산림 0.1㏊(1천㎡)를 태우고 산림청 헬기와 산불진화대 등 100여 명의 진화 작업 끝에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영동군도 같은 날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로 최모(62·여) 씨와 박모(46·여) 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최 씨는 11일 낮 12시 5분께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에서 감잎 등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내 약 0.2㏊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날 12시 50분께 영동읍 임계리에서 죽은 포도나무 등을 태우다 산림 0.1㎡가 불에 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충주시도 같은 날 농업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내 50㎡를 태운 혐의로 연모(78·여) 씨를 조사 중이다.
이날 충북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잇따랐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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