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기업 감사보고서에 '외부전문가 활용여부' 기재해야

입력 2017-03-14 12:00  

수주기업 감사보고서에 '외부전문가 활용여부' 기재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작년 수주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공사진행률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장기간 계약이 진행되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의 특성상 외부감사인이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임을 고려해 최근 개정된 감리·외부감사 제도의 변경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12월 결산법인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외부전문가 활용 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투입 인원과 시간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은 작년 7월 시행돼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수주산업의 경우 핵심감사제(KAM)가 도입돼 외감법 적용을 받거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감사인과 회사가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해당 항목에 대한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공사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었는지를 올해 중점

감리 회계이슈로 선정하기도 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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