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양심운전자를 찾아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 기타 차량 등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차를 대상으로 양심운전자를 선정한다.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지에서 양심운전자를 집중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는 'STOP 표지판' 지키기, 교통신호 지키기,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지키기 등이다.
경찰은 녹색어머니회 등 양심운전자 발굴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회원들로 구성한 양심운전자 선정단을 운영한다.
선정단은 임의 장소에서 1시간가량 법규 준수 여부를 관찰하고서 법규를 지킨 운전자에게 밥솥을 증정한다. 모범 운전 사례로 선정해 홍보에도 나선다.
경찰은 한 달에 1∼2번 양심운전자 찾기 활동을 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운전자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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