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외 유명 선박 엔진 부품회사의 디자인을 베껴 위조부품을 만든 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모(4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씨에게 위조부품을 사들여 재판매한 김모(36)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국내에 공장을 차린 뒤 해외 유명 선박 엔진 부품 제조사의 디자인과 상호를 그대로 베껴 선박엔진용 노즐, 플랜저, 베어링 등 9천여 개의 위조부품(정가 27억원)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품은 엔진의 연료 분사를 조절하는 안전 관련 부품이거나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다.
이씨는 위조부품 겉면에 유명 회사의 상표와 국제해사기구(IMO)의 인증번호를 레이저로 새기는 등 정교하게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씨가 만든 부품 중 7천400여개, 23억원어치는 이미 국내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내 조선업체 정보통신망에 내부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로 무단 접속해 판매처와 부품 유통단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뒤 싼 가격을 미끼로 해당 판매처를 대상으로 영업했다.
이들 가운데 김씨 등은 위조부품인 줄 알면서도 사들여 재판매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조선업계에 위조부품까지 판을 치고 있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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