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수첩' 의혹 경찰 고위간부 중앙징계위 회부

입력 2017-03-14 15:00  

'인사청탁 수첩' 의혹 경찰 고위간부 중앙징계위 회부

경찰청 "일부 부적절 행위 확인…대부분 단순 격려·사실관계 확인 차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관련 인사청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업무노트 내용이 알려져 감찰조사를 받은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전 경찰청 경비국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청은 1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 감찰조사 결과 박 차장에게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리고, 그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14일 밝혔다.

1월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 차장이 작성한 업무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경찰 인사에 청와대 등 안팎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업무노트는 박 차장이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경무관) 재직 시절 작성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차장은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누가 연락하면 기록했다가 추후 확인해 알려주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노트에 기재된 메모 85건을 바탕으로 박 차장을 제외한 224명을 대면 또는 전화통화로 조사했다. 박 차장 휴대전화와 경비·일반전화 통화내역도 분석해 접촉 시기와 빈도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무노트 메모 대부분이 특정인을 단순히 격려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으나 경찰관 인사, 의무경찰 배치, 순경 채용 등과 관련해 박 차장이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관 인사 관련 메모 상당수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22경호대·202경비대 등 박 차장이 경찰관리관일 당시 직접 관리한 부대 사안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경호·경비를 맡는 이들 부대는 직제상으로는 서울청 소속이지만, 업무 특성상 경찰관리관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터라 경찰관리관에게도 실질적 인사권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박 차장이 인사권 밖의 부서에 특정 직원의 전보 가능성을 묻는 등 담당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도 일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대에 연락해 특정 의경에 대한 격려나 배려를 언급한 점도 부대 운영상 부담을 주는 행위로 지적됐다. 순경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전 특정 응시생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순경 채용 과정에 관여하는 등 문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 등 윗선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밝혔다. 메모에 거론된 형사사건은 주요 피의자가 구속됐고, 수사라인에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의견을 물은 결과 "경찰 고위직으로서 박 차장의 처신은 결과적으로 경찰 인사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청은 박 차장을 중앙징계위에 회부하고, 지인 등을 거쳐 박 차장에게 인사 문제를 부탁하거나 박 차장을 통해 순경채용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관 7명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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