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연안, 상반기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입력 2017-03-14 14:57  

"화성시 연안, 상반기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2014년부터 준비해온 화성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화성연안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에 이르기까지, 또 시화호 내측 갯벌을 포함해 총 73㎢에 걸쳐 있다.

이는 경기도 갯벌 면적(166㎢)의 약 44%,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2천489㎢)의 약 2.9%에 달하는 면적이다.




화성시는 희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화성연안의 전체 면적 가운데 대상지를 정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상반기 중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와 함께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우정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 화성시,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남부수협 등 관계기관과 주민 참석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매향리 갯벌 일대 생태모니터링 결과, 칠게와 갯강구, 말뚝망둥어 등 저서동물(低棲動物·바다의 바닥에 깔린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물) 29종이확인됐다.

칠면초, 버들명아주, 갯질경이, 모래지치 등 염생·사구 식물 40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새는 매향리와 화성호(화옹지구) 2곳에서 모두 83종이 관찰됐다.

법적 보호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6종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2곳에서 모두 4계절 내내 쉽게 관찰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는 2015년에 각각 1천560마리, 1천98마리, 258마리가 관찰됐으나 지난해는 3천511마리, 1천511마리, 445마리가 확인돼 개체 수가 늘었다.

반면 저어새, 노랑부리백로는 2015년 680마리, 258마리에서 지난해 644마리, 222마리로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염생식물은 대형저서생물들의 먹이와 집이 돼주며 대형저서생물은 화성호와 매향리에 찾아오는 많은 물새의 먹이가 된다"며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되는 등 연안 주변의 잇단 개발로 갯벌이 손상되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생태모니터링을 해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다"며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흥갯벌(0.7㎢·2012년)뿐이며 이달 중 안산 대부도 갯벌(4.53㎢)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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