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3~14일 BNK금융지주의 계열사인 BNK투자증권 실무 직원들을 소환해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실무직원들과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간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번 수사 핵심은 BNK금융지주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이들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의혹이 나온다.
엘시티 시행사 임원과 엘시티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도 BNK 금융지주 주식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등 임원들이 이 같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르면 16∼17일께 성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 측은 "수십억원으로 총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BNK금융지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도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만 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 주요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작년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말 검찰에 BNK 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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