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고 위험 커졌다…韓·中, 등록제 저울질(종합)

입력 2017-03-15 10:46  

드론 사고 위험 커졌다…韓·中, 등록제 저울질(종합)

항공기 운항 방해 잇따라…국토부, 취미용 드론도 관리 검토

美 이어 英 250g 이상 드론 등록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취미용과 산업용 드론이 급증하자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등 각국의 항공 당국이 드론 등록제 도입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1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영문판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드론 실명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민용항공국의 펑전린 국장은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을 등록하고 운영자를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실명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 수가 늘면서 위험도 커져 (항공)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있었다.

중국민항관리연구소의 류양 연구원은 "하늘이 시장이고 항공사가 백화점이라면 드론은 길거리의 행상"이라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작다"면서 드론이 떨어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드론 주인은 그냥 드론을 버리고 가버리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15년 퍼레이드 도중 드론이 추락해 한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로 이 드론을 운영한 항공사진업체 소유주가 지난달 징역 30일과 벌금 500달러를 선고받았다. 드론 사고로 미국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더버지가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영국 등의 드론 규제 추세를 예의주시하며 드론 등록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하게 돼 있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 개인이 취미로 즐기는 드론은 사실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은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무관은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무게 기준이나 신고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이용자에게 잘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방해받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관광명소인 두오모 성당에 한국 기업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던 드론이 충돌한 사고가 일어난 후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드론이 테러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드론이 제한 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기술인 지오펜싱(geo-fencing)도 검토 중이다.

지오펜싱 기술을 지원하는 드론이 제한구역 쪽으로 날면 내장 GPS가 경계를 감지해 비행 중에 드론 작동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제한구역 안에서 드론 이륙을 시도하더라도 드론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기술은 중국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펑 민용항공국장은 작은 아마추어용 드론은 실명제의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다면서 대신 드론 판매 전에 비행금지 구역을 프로그래밍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12월에 드론 등록제를 도입했다. 무게 0.55 파운드(250g) 이상 드론의 소유자는 온라인에서 등록해야 한다.

FAA는 올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CES에서 지난해 미국에서 67만명이 드론을 등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들 모두가 드론 등록 과정에서 중요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드론 등록 대상을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안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공항 주변 등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국에서는 드론이 항공기에 부딪힐뻔한 아찔한 일이 지난해 12월에만 2차례 있었다.

미국에서도 드론과 항공기 충돌 위험은 커졌다. FAA에 따르면 미국의 항공기 조종사나 관제사들이 드론을 목격한 것은 지난해 2∼9월 1천27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45% 늘었다. FAA는 드론을 항공기와 헬리콥터 주변에서 날리는 것은 위험하고 불법이라면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imy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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