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농아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행복팀 총책 김모(44)씨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김 씨 역시 별도 발언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 중 틀린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행복팀 조직규모가 특정되지 않고 김 씨가 행복팀 간부들에게 직·간접 지시를 했는지 불불명하다며 검찰이 적용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집중 반박했다.
김 씨는 농아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전국 농아인 수백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시킨 뒤 통솔했다며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농아인들로부터 거둔 돈으로 포르쉐나 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바꿔가며 타거나 전원주택에서 살며 명품 옷을 입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팀' 사기사건 피해자들과 가족 수십여명은 이날 창원지법 맞은편 도로에서 '행복팀' 간부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재판을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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