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황창규 의사결정에 정부 영향…적격성 결여"
CGCG, 정몽구 '계열사 몰아주기'…허태수·허연수 '미르재단 출연' 지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황창규 KT[030200] 회장 연임과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의 사내이사 선임 등 대기업 총수와 관련한 안건에 대해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권고가 잇따라 나왔다.
국내 민간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KT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황창규 회장 선임안에 대해 "후보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정부 영향력이 작용해 적격성이 떨어진다"며 반대를 15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황창규 후보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발생한 광고총괄 인사 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요청에 따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차은택의 측근 인물 채용을 요구했으며 황 후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또한 참고사항으로 "KT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모두 18억원을 출연했는데 황 후보가 출연증서에 날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KT는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하나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황창규 회장은 그러나 긍정적인 경영성과와 검찰과 특검의 직접적 수사 대상에서 비켜난 상황 등에 힘입어 지난 1월26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면 공식 재선임된다.
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오는 17일 GS홈쇼핑[028150]과 GS리테일 주주총회에서 그룹 오너 3세인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GCG는 "허태수 후보는 GS홈쇼핑이 미르재단에 1억원, K스포츠재단에 1억4천만원을 출연했을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강요에 의한 기부라 해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이 작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회사는 또 "허연수 후보 역시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 사태로 GS리테일[007070]에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허태수 부회장과 허연수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현대차 사내이사 재선임 건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사내이사 연임 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7년 정 회장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관련 유죄 선고와 현대차 계열사들의 현대글로비스[086280]에 대한 부당지원, 한국전력[015760]공사 부지 고가 매입 등이 이유였다.
CGCG는 "정몽구 후보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07년 2월 1일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받았으며 200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며 "정 후보는 또한 2014년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매입 건은) 고가 매입 논란으로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한 사례로 비판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몽구 후보는 이사로서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력이 있으며 현대차 외에도 현대모비스[012330], 현대건설[000720], 현대파워텍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등 과도한 겸직으로 충실의무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정의선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2001년 현대글로비스 설립 당시부터 최대주주로 현대·기아차 등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며 "또한 현대모비스 외에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오토에버 등의 등기이사를 겸해 충실의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스틴베스트도 앞서 정몽구 회장과 허연수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정몽구 회장은 2007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유죄 건과 현대글로비스 부당지원, 허연수 사장은 2015년 파르나스호텔 지분 인수와 2014년 코스모스그룹 부동산 매입 등 부실 계열사 지원이 각각 기업가치 훼손 이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대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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