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다른 일반차량과 구별되는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고유 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적 표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 및 EV(Electric Vehicle) 표시를 넣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전기차에 전용 번호판을 달도록 했으며 해당 번호판의 제작 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했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부착 방식은 유럽 등 외국에서는 통용되지만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과거 이 방식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반사율이 높아 단속 카메라 등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문제 때문에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사 정도가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페인트 도색보다는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전기차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 결과 번호판의 주·야간 인식률, 운전자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에 기준을 정한 전기차 번호판은 일반 승용차 규격으로, 버스 등 대형차량은 설계상 부착이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경우 기존의 대형등록번호판이나 비사업용 보통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등록 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는 원하면 자비를 들여 교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현행보다 미려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주차료 감면 등 지원 대상 차량인지를 쉽게 확인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첨단안전장치를 갖춘 대형자동차에 한해 크기가 작은 보통등록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했다.
4t 이상의 화물차는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 등 첨단안전장치의 위치와 겹쳐 작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에서는 대형차량도 대부분 작은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다"며 "지금은 단속 카메라 인식 등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형번호판만 허용하지만 첨단안전장치 확대 등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보통번호판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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