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SNS 증오 글 24시간 내 삭제' 입법 추진

입력 2017-03-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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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SNS 증오 글 24시간 내 삭제' 입법 추진

(베를린 dpa=연합뉴스) 독일이 소셜네트워크를 떠도는 증오와 중상모략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14일 새로운 법률 초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이 범죄적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갖게끔 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압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은 비방이나 증오의 글 등을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를 어길 경우 많게는 5천만 유로의 벌금형 등을 받는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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