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5일 소위를 열어 정부 형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개헌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2소위는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그동안 소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왔다.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방안, 총리와 의회의 관계 등 구체적인 방안에는 이견이 있어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등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밖에 국민발안제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양원제 도입 등 다양한 현안을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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