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사기피해"…신승남 전 검찰총장, 골프연습장 대표 고소

입력 2017-03-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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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사기피해"…신승남 전 검찰총장, 골프연습장 대표 고소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20억원대 사기피해를 봤다며 경기 화성의 한 골프연습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신 전 총장은 이달 초 화성시의 한 골프연습장 실소유주 A(55)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총장은 고소장에서 "2013년 10월 A씨에게 체육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임차 보증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으며 같은해 12월 체육시설 준공 때까지 회사 운영비, 공사비 등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뒤 다시 21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총장은 또 "A씨에게 빌려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인정된다면 A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전 총장은 201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지난해 7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었다. 고소인들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신 전 총장은 골프장 관계자들을 증거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현재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신 전 총장은 2001년 5월∼2002년 1월 제30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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