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삼성전자 지주사전환 5월께 긍정 결론날듯"

입력 2017-03-15 09:00   수정 2017-03-15 09:51

미래에셋대우 "삼성전자 지주사전환 5월께 긍정 결론날듯"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삼성전자[005930]가 지주회사 전환을 상법 개정안 입법 전에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5월께 시장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지주회사 전환은 주주와의 약속 사안으로 그룹 이슈와 관계없이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29일 삼성전자는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정대로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은 실행 가능하며 지배력 확보 관점에서 필요성이 높다"며 "검토 결과를 시장과 오는 5월께 소통할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환 시기가 문제"라며 "그룹 내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검토 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나 지주사 전환에 관한 부정적 답변이나 1년 이상 장기 재검토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그룹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8.1%(의결권 없는 자사주 12.8% 제외)로 높지 않은데 자금 제약과 순환출자 규제로 지분 매입을 통한 지배력 강화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전자 지분 1%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2조9천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6%를 보유한 1대 주주이지만, 금산분리 규제 강화와 보유 주식 시가평가제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등 분위기 속에서 지배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 그룹 보유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그룹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인적분할 때 자사주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이 최선인데 자사주 활용을 제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그룹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조기 지주사 전환 추진의 이유로 꼽힌다.

정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작업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입법화보다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추가 확보가 가능하고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확대 등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방향과도 일관성 있게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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