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술을 위한 마취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고압가스를 공업용 가스통에 넣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내 병·의원 39곳을 대상으로 의료용 가스 용기 실태를 특별점검해 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 4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강남구에 있는 요양병원과 성형외과 등 6곳에 의료용 고압가스를 공급하면서 공업용 가스 용기에 넣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관리를 의료용과 공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의료용 가스 용기는 단일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반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고압가스통에 규정된 백색이 아닌 녹색 표시가 남아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공업용 가스통에 의료용 가스가 담긴 것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또 안전한 관리를 위해 250㎏ 이상 의료용 산소통을 구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성형외과 1곳과 판매업체 1곳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성형외과와 요양병원 등 의료용 고압가스 사용이 많은 구내 가스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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