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네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진실 밝혀진다"던 박 前대통령측 모든 혐의 강력 부인 관측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최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1기 특수본과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뤄지지는 못했다.
당시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검찰과 특검 모두 경호와 예우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해 방문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 조치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접견해 보고를 받고 나서 검찰이 요구한 날 출석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아 2시간여동안 머물다 나와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소환통보에 따른 대책을 숙의한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십 년 지기인 최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찰 수사 핵심 간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더라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걸친 광범위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해 헌재 결정 불복 뜻을 시사하면서 향후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신병처리 결정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5월 9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신병처리 및 기소 시기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일단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부 분위기는 모든 일 처리를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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