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년간 전세금 동결하면 주택 리모델링비 1천만원 지원

입력 2017-03-15 11:15  

서울시, 6년간 전세금 동결하면 주택 리모델링비 1천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21호를 모집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넘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의 가치를 높여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대상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6곳과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창신1동 일부, 용산2가동 일원, 성수동 일원, 신촌동 일원 등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8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주택 가운데 ▲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60㎡ 이하 ▲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 합계 2억 2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는 3인 이하 기준 342만원, 4인 394만원, 5인 이상 394만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 기준으로 500만∼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붕·벽 등 누수 부분 방수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도배·장판 교체·신발장·싱크대·세면대·변기 교체 등 14종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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