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前대통령 21일 출석 통보…조사불응 없이 신속수사 포석
작년 대면조사 거부 사유 검토한듯…박 前대통령측 "수사 협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첫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정 이래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소환 통첩'을 한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소환조사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14일 오후 소환 방침을 천명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하루 만인 15일 오전 신속하게 소환 날짜를 못 박으며 '속전속결'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 일단 현재로선 출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애초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시점으로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가 거론됐다. 특히 내주 초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검찰이 엿새 후인 21일을 택한 것은 박 전 대통령 출석을 성사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도 대비할 기회를 충분히 줘 불응할 명분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이 이제 막 꾸려진데다 방대한 혐의 내용이 담긴 기록 검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일정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박 전 대통령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끝내 대면조사를 무산시킨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줬음에도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여론이 악화하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들 때 정치적 부담이 한결 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경호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2009년 4월 26일 소환 통보를 하며 출석일을 나흘 뒤인 30일로 잡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0월 30일 소환 통보가 됐고, 출석은 이틀 뒤인 11월 1일 이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같은해 12월 1일에 "(하루 뒤인) 2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의 청와대 대면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결국 검찰청사 출석 조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평도 뒤따른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무산시켰으나 피의자 신분인 현재는 이마저 거부할 권리를 잃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박 전 대통령 소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조사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개 범죄사실은 이미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를 통해 충분히 다져놓은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어온 433억원대 뇌물수수 등 5개 범죄사실도 검찰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데다 지난 열흘간의 기록·자료 검토를 통해 대면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핵심을 파악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5월 9일로 예상되는 대선 일정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지고 19일부터는 공식 유세가 시작된다.
수사가 지연돼 4월로 넘어갈 경우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4월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다. 검찰 나름대로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뜻을 밝혀 여론이 악화한 것도 소환을 서두른 이유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달 중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초순에는 재판에 넘기는 수사 일정표를 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롯데·SK·CJ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와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새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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