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내달 발효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인도 수출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한국-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 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관세청이 MRA를 맺으면 국내에서 인정받은 AEO에 대해 상대국 세관에서도 세관 절차상 특혜를 준다.
관세청과 인도 세관 간 협정은 2012년 4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인도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8위 수출국이지만 비관세 장벽이 높아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가 큰 국가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국내 AEO 인증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한 인도 세관의 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 낮아지고 검사대기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이 연간 약 393억원 절감할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이 약정 혜택을 받으려면 인도 세관이 외국 AEO 수출기업에 발급해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를 사전에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부호는 수입업체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aeo.india@icegate.gov.in)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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