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교사한 무속인 징역 9년 확정…"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무속인에게 속아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하고, 두 아들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 등을 올린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되자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무속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형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김씨에게는 그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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