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포통장 57개 개설…개당 40만원에 거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령법인을 세우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42)씨와 B(3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세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68개를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23개를 넘겨주고 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명의를 빌려주면 70만원을 준다"고 광고하며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이들 명의로 24개의 유령법인을 세운 뒤 계좌 개설에 필요한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위임장 등 서류를 은행에 내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는 계좌당 40만원씩을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이들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면 개인 명의 계좌보다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만든 대포통장, 체크카드 27개, OTP(일회용비밀번호) 카드 24개를 압수하는 한편 통장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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