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기업이 산업단지에 땅을 구매한 이후 3년 안에 공장을 건축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반환해야 한다.
최근 불황으로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해 세금을 반환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나 철강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일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공장 착공 시기를 연장해 주고 있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단지에 땅을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나더라도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부터 공장 착공 연장허가를 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음산단이나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단지에 공장 용지를 구매한 많은 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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