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오사카(大阪)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매입 의혹에 연루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여사는 공인일가 사인(私人)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총리의 부인은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라고는 결론을 내렸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에 대한 답변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민진당 오사카 세이지(逢坂誠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각총리대신 부인은 총리의 부인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로, 그런 호칭을 쓴다고 해도 공무원으로 발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리토모 학원은 국유지인 초등학교 부지를 감정가격 9억5천600만엔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에 사들여 특혜 의혹을 샀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오사카부(大阪府)는 학원측이 제출했던 초등학교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아키에 여사가 이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다가 논란이 불거지며 사임하는 등 이번 사건과 연루됐다는 점이다.
또 지난해 아베 총리가 발탁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이 학원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파문은 확산일로다.
민진당 등 야권은 공무원 5명의 보좌를 받는 아키에 여사가 문제가 있는 학교법인의 교장을 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