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불법으로 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44)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 씨는 14일 오전 7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인근 해안가 바다에 3만∼5만원 상당의 조개 5㎏ 정도를 불법 포획했다.
박 씨는 산소통 등 잠수용 장비를 갖추고 조개를 불법 채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창원해경은 박씨가 어민만 잡도록 허용한 수산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채취한 것이 아닌가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어길 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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