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중소기업 우대"

입력 2017-03-16 06:00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중소기업 우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부문의 인증을 의무화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인증기업은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가점 부여 ▲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심사기준도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낮추기로 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6월16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업은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발표한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