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부문의 인증을 의무화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올해 안에 반드시 인증을 마쳐야 한다.
인증기업은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가점 부여 ▲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는 심사비 1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심사기준도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낮추기로 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6월16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업은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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